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정보를 활용하여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양육 및 자립 지원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 지원 금액: 1인당 월 3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산림청,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임업인의 든든한 동반자
대한민국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임산물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전반에 걸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임산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산림청의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자격, 절차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임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기 소득 임산물의 유통 시설 지원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이 효율적으로 가공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가공 및 유통 기반 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를 추진하여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임업인들은 더욱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더욱 우수한 품질의 임산물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든든한 지원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에 규정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입니다. 여기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은 밤, 잣, 표고버섯 등과 같이 임업인의 주요 소득원이 되는 품목들을 의미합니다. 둘째, 임산물의 선별, 가공, 유통, 상품 브랜드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입니다. 이는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임업인과 생산자단체가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구매하거나,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금은 사업 계획과 필요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업 성공 지원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은 크게 다섯 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내용 등이 상이하며,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은 임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
(1)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새롭게 산지종합유통센터를 설립하려는 생산자단체를 지원합니다.
- 자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 요건: 시설 대상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 법인의 소유 토지여야 합니다.
(2)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기존 유통센터의 시설 보완 및 개선을 지원합니다.
- 자격: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 요건: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 초과 등으로 노후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희망하는 경우
2.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 시설 구축을 지원합니다.
- 자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 요건: 시설 대상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 법인의 소유 토지여야 합니다.
3.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임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차량 및 장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임산물의 운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통 차량 구매를 지원합니다.
- 자격: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 요건: 재배 경력 5년 이상, 노지 재배 10ha 이상 또는 시설 재배 3,300㎡ 이상
- 일반 화물차 (화물 적재량 1톤 이상)
- 냉동 탑차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 – 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2) 임산물 유통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유통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및 기자재 구매를 지원합니다.
- 자격: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 요건: 지게차 2톤 이하 (저장 시설 100㎡ 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4.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임산물의 품질 유지 및 보관을 위한 저장·건조 시설 구축을 지원합니다.
- 자격: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 요건: 시설 대상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 법인의 소유 토지여야 합니다.
5. 임산물 가공 장비 지원 사업
임산물 가공 과정의 효율성 및 제품 다양화를 위한 장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자격: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 요건: 기계화 가공 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 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지원
신청 자격 및 요건: 꼼꼼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각 사업별로 신청 자격과 요건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토지 소유 요건, 재배 경력, 시설 기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을 미리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각 사업별 자세한 요건은 위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사업 전년도 1월부터 2월까지
- 신청 기관: 해당 시·군·구 산림 부서
- 신청 서류: 사업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 (전화번호는 공지사항 확인)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군·구청 산림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시·군·구청에서 비치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시·군·구청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에 규정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그리고 임산물의 선별, 가공, 유통, 상품 브랜드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해당됩니다. 선정 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은 각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의 경우 센터 신규 조성 및 보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의 경우 유통 차량, 장비 및 기자재 구매를 지원합니다.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임산물 가공 장비 지원 사업 등도 각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사후 관리 및 유의 사항: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의 유지 보수, 사업의 운영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합니다.
신청자는 사업 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임업의 미래를 밝히다
산림청의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은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임산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임업인들은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더욱 발전된 임산물 가공 및 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임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임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 산림 부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청 공고
- 해당 시·군·구청 공지사항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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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5 |
서비스명 |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
서비스목적 |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산림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사업전년도 1월~2월 |
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
지원대상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
정책목적 |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의 유통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 ○ 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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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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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위한 주의 사항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승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 신청 불가
같은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정책자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