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사유림경영소득과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교육부 직업훈련 및 교육비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40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대한민국 산림청, 임업 발전을 위한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정책 발표
산림청은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임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정책은 저금리 융자 형태로, 임업 현장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다양한 사업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임업 전반의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임업의 다채로운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 체계
본 정책은 숲가꾸기부터 목재이용 활성화, 산림조합 육성에 이르기까지 임업의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는 지원 대상을 설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숲가꾸기: 숲가꾸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산림 소유자 또는 산림 경영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숲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 임도시설: 산림 소유자 또는 산림 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를 대상으로 임도시설 구축 및 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효율적인 산림 자원 관리 및 임업 활동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 임업인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임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 사립휴양시설조성: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립휴양시설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국민의 휴식 공간 제공 및 산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 산양삼생산: 산양삼 재배 및 관리를 희망하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임업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 해외산림자원개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 의거, 해외 임산물 개발 사업 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를 대상으로 해외 산림자원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국내 임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한다.
- 단기산림소득지원: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을 지원하여, 단기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 조림용 묘목 생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 생산 대행자를 지원한다. 우량 묘목 생산을 지원하여, 산림 조성의 질을 향상시킨다.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노후 시설 교체, 증설 및 신설을 희망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 설치(신·증설) 및 노후 시설 교체를 희망하는 자를 지원한다. 목재 가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목재 제품 생산을 지원한다.
- 국산목재 구입: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 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 관련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한다. 국산 목재 사용을 촉진하고, 국내 산림 자원의 활용도를 높인다.
-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를 지원하여, 국산 목재의 원활한 유통을 돕는다.
- 수출원재료 구입: 임산물 수출업체를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자재 확보를 돕는다.
- 임업기계화:
- (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 종사자, 목재생산업 종사자를 지원한다. 임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 장비 도입을 지원한다.
- (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를 지원하여, 국내 임업 기계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 산림조합 육성: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지원하여, 임업 기반 강화 및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 저금리 융자를 통한 자금 지원 및 사업별 맞춤형 조건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정책은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융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 사업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융자 금리 및 기간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숲가꾸기: 금리 1.0%, 융자 기간 15~35년
- 임도시설: 금리 1.0%, 융자 기간 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금리 1.0~2.0%, 융자 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금리 3.0%, 융자 기간 20년
- 산양삼생산: 금리 2.0%, 융자 기간 15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금리 1.5%, 융자 기간 5~28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금리 2.0%, 융자 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금리 2.0%, 융자 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금리 3.0%, 융자 기간 5~10년
- 산림조합육성: 금리 3.0%, 융자 기간 5~10년
위와 같이 사업 분야별로 차별화된 조건이 적용되므로, 지원 대상자는 본인의 사업 계획 및 자금 수요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선택하여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융자 기간을 폭넓게 설정한 점이 특징이다.
신청 절차: 지역 산림조합 방문을 통한 간편하고 체계적인 신청
본 정책의 융자 신청은 사업 대상지의 해당 지역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진행된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사업 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융자 신청을 접수한다.
- 대상자 선정: 지역 산림조합은 신청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융자 심의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융자금을 수령하고, 계획된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임업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지역 산림조합의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융자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정책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 안내
융자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농지원부
- 재산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내역 포함)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매도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시)
- 세금계산서 (해당 시)
- 송금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해당 시)
- 매매계약서 (해당 시)
- 종합소득금액과세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하는 사업의 종류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접수 및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를 통한 상담 지원
본 정책 관련 문의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1544-4200)를 통해 가능하다. 융자 신청 절차, 지원 대상, 구비 서류, 융자 조건 등 정책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관련 정보는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책의 의의: 임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실현
산림청의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정책은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본 정책을 통해 임업인들은 자금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기술 도입 및 사업 확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통해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국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임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풍요로운 산촌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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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3 |
서비스명 |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산림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
전화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접수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내용 |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숲가꾸기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임도시설 : 금리 1.0%, 융자기간 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산양삼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조합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지원대상 |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목재 구입 ㆍ 국산 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ㆍ(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ㆍ(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산림조합 육성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농지원부 – 재산세 납세증명서(세목별 과세내역 포함)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매도자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금계산서 – 송금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 매매계약서 – 종합소득금액과세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산업의 발전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산림조합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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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고령층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