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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부산광역시,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지원 정책, 신청 자격 조건과 구비 서류

Posted on 2026년 07월 08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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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도전지원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 부산시,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정책 발표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 부산시 주거비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지원 내용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안내
    •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 정부 재정 지원금 놓치지 않는 법
오신 걸 환영합니다! 행복하세요.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와 관련된 국가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안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 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는 복지 정책 가이드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 지원 내용:
    • 1:1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 지원금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 대상: 6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멘토링 제공
    • 참여 수당 월 3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청년 공제 신청 페이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부산시,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정책 발표

부산광역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2026년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본 정책은 특히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가 주거 부담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부산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심화되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은 물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가 부산에서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정책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은, 임대료의 상당 부분을 부산시가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부산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이번에 발표된 ‘2026년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금성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며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1인 가구 및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가구로, 공통적으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으로는 지난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3개월간의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내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부산에서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부산광역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안정된 주거 환경이야말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산시 주거비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지원 내용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부산광역시의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은 월 임대료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1인 미혼 청년의 경우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까지입니다. 특히, 2026년 2월 24일 이후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이 파격적으로 연장됩니다.

한 자녀 출산 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간 중 최대 20년까지, 두 자녀 출산 시에는 평생 동안 주거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산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함께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유사한 주거 지원을 받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 임대료가 3만원 이하이거나 외국인, 군 복무 등으로 인해 거주 외의 다른 상황에 있는 경우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이 1순위, 소득이 낮은 세대가 2순위로 고려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연령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안내

‘2026년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은 2026년 3월 3일 오전 9시부터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가급적 PC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이 서류 제출에 용이하며, 사업명 검색을 통해 해당 메뉴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로는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해당 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부양자 기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통보)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은 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 전원에 대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3개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 등 특정 자격 증빙 서류는 해당 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6년 2월 24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스크린샷, 스캔 또는 사진 촬영 시 선명하게 저장하여 JPG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암호 설정은 해제하고 제출해야 하며, 필수 서류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또는 부산광역시 주택 관련 부서(051-888-3531, 3532, 3534)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50221143553
부서명 주택정책과
사용자구분 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26
서비스명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서비스목적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 -신청: 26. 3. 3 ~ 3. 23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부산광역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6-04-23
신청기한 2026. 3. 3. 09:00 ~ 2026. 3. 23. 18:0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가급적 PC 신청 – 사업명 검색: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 /051-888-3531||부산광역시 /051-888-3532||부산광역시 /051-888-3534
접수기관
지원내용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 ○ 지원금액: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분(3만원)을 제외한 전액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26. 2. 24. 이후, 1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 ’26. 2. 24. 이후, 2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 지원 ○ 선정방법: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따라 선정 ※ 선정 후 포기자 등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 ○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예: 3~6월분 7월 지급, 7~9월분 10월 지급, 10~12월분 12월 지급) ※ 신청월(3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7월 예정)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2순위 : 소득이 낮은 세대 우선 선정(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최근 3개월: ‘25.11월~’26.1월) ※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경 – 동일 순위 내 대상자 초과시 : 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 ② 연령이 높은 순(1명 이상 해당 시)은 세대(청년 기준) <소득산정> 소득 산정을 위한 인원수 및 건강보험 고지액 합계 기준 ① (인원수) ㉠주민등록상 인원이 대상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 가입인원 전부도 소득산정을 위한 인원(가구원수)으로 포함 ② 건강보험료 고지액(㉠+㉡) 전부 – 건강보험료는 3개월 평균액이며,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면·적용
지원대상 ○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2. 24.~ 2007. 2. 23.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이혼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다만,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세대 *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30,030원, (지역) 61,696원 (혼합) 131,374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세대구성: ’19. 2. 24.~’26. 2. 23.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 부부 ※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 (다만,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인 세대 *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97,474원 (지역) 137,188원 (혼합) 199,944원 ○ (제외대상) ◦ 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단, 공고일 전 중지신청한 경우 재신청 가능) – 재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총 지원기간 계산 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 ◦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 입주한 경우 – 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임차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제외 ◦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예) 부산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주거안정장학금(한국장학재단) 등 ※ 청년월세의 경우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 외국인인 경우 ▷ 청년 1인, 신혼부부 2인 모두 해당 시 ◦ 월 임대료 납부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신혼부부(2인) ※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출퇴근)은 신청 가능 ◦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모바일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제한될 수 있음 ▹ PC로 작성 요망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2.24.) 이후 발급분,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JPG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공 통) ※ 온라인 신청 시, ①~③ 제출 불요 – (부산시 홈페이지>부산소식>고시공고>2026년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공고 검색>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서식’ 활용) ① 신청서(시스템 입력) ② 서약서(시스템 입력) ③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 ④ 체크리스트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시스템 입력) ⑦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⑩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26.2.23. 이전 기준 최근 계약서 ※ 최초(재)계약서, 수정계약서 등) ⑪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법정 저소득층 수급자일 경우, 미제출) a. 부양자 기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b. 건강보험 자격 확인(통보)서 c.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 발급시 유의사항 (대 상) 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 전원 (기준일) 2025. 11. ~ 2026. 1.(최근 3개월) ☞ 참고사항 (참고1) 세대원(A)이 부양자로 가입된 건강보험에 다른 세대원(B)이 가입된 경우 ▹ 부양자인 세대원(A) 기준 발급 (참고2) 세대원이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 세대를 달리하는 부양자 기준 발급 □ (해당시) 자격증빙서류 – 보호종료 확인서▹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 –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확인서(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임신확인서 등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제출) ※계약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①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②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 /051-888-3531||부산광역시 /051-888-3532||부산광역시 /051-888-3534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정책목적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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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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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지원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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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라!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보건 및 육아 관련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지원금, 보육료 지원
소득 기준이 모호해서 헷갈리는 사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라!
  • 소득 증빙 서류: 세금 신고 내역, 급여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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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서류 준비가 번거로워 미리 챙기고 싶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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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Tags: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부산시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주거복지 정책, 청년 주거비 지원,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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