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자치행정과 또는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에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청년 창업 지원금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 대상: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 지원 내용:
- 최대 10,000만 원 창업 자금 지원
- 맞춤형 창업 컨설팅 및 공유 오피스 지원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초기창업패키지
- 대상: 창업 초기 스타트업
-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경영 컨설팅 및 창업자 맞춤 상담
- 신청 방법: 정부 창업지원 플랫폼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 지원 내용:
- 연 2.1%대 저금리 대출
-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새로운 희망을 열다
부산광역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국가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의미 있는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과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수십 년간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피해자들에게 이번 정책은 무엇보다도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과거사 진상 규명의 노력을 실천적인 지원으로 이어가며,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제도 상세 안내
부산시가 새롭게 시행하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첫째, 피해자 본인 및 유족에게는 1회에 한하여 5백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둘째, 피해자 본인에게는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을 대상으로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산시 지정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 회복에도 힘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또는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지급 신청서,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족 신분증 사본,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리고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051-888-1988, 051-888-1987)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40503134248 |
|---|---|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15 |
| 서비스명 |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
| 서비스목적 |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부산광역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5-08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부산시청 10층)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 우편접수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0층 자치행정과(연산동)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487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7, 신도시빌딩 6층(초량동)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
| 전화문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
| 지원대상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예금통장 사본 >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 유족 신분증 사본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 |
| 법령 | |
| 정책목적 |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정부정책 뉴스
출산·육아 지원 혜택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거주 지역에 따라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금 확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 육아지원금 & 양육수당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