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장애인서비스과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상담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심리 상담 | 해바라기센터 |
혼자 힘든 장애인을 위한 희망의 동반자: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적인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돕고 더 나아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본 안내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목표: 자립과 삶의 질 향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장애인의 신체적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그들의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변 처리,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 및 이동 지원, 그리고 필요한 경우 방문 목욕 및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여,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자격: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유형의 장애인
- 활동지원등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예외 규정: 활동지원 수급자였던 자가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 활동이 어려울 경우, 서비스 지원 가능
소득 기준과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개별적인 필요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활동지원 등급이 결정됩니다.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지원 규모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등급 판정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혜택: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변 처리 지원: 목욕, 옷 갈아입기, 용변 처리 등 개인 위생과 관련된 활동 지원
- 가사 지원: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가사 활동 지원
- 일상생활 지원: 식사, 약 복용, 은행 업무, 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지원
- 외출·이동 지원: 병원, 관공서 방문, 여가 활동 등 외부 활동 시의 이동 및 동행 지원
- 보조: 휠체어 사용 지원, 보행 보조 등 신체적 활동을 보조하는 지원
- 방문 목욕: 가정에서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목욕 서비스
- 방문 간호: 가정에서 전문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 서비스 (의료적 처치 포함)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바우처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전자적인 지원금으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본인 부담금 납부 후에는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우편 및 팩스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 신청서 불필요)
-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요청할 수 있음)
- 통장 사본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 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 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신청 시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시에는 다양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자료 관련 증빙 서류:
- (모든 장애)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지체 장애) 지체 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 장애) 뇌병변 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 평가 보고서
- (시각) 시각 장애용 소견서
- 가구환경 관련 증빙 서류:
- 부재중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 생활 또는 학교 생활 증빙 서류
- (조손 가정 및 한부모 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관련 증빙: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사회활동 관련 증빙 서류: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직 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 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 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학 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 예정 통지서 등 재학 중이거나 재학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 관련 증빙 서류 (최대 6개월 지원):
- (출산) 출생 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 확인서, 출생 증명서 중 택 1
- (자립 준비) 시설 퇴소 확인서, 퇴소 계획서 중 택 1
- (결혼) 혼인 신고서
- (사망) 사망 진단서, 사망 신고서
- (출산)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신고서)
- (입원)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지역사회 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 (안전 확인 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 제공 기록지)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의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을 업로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원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 신청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문의 및 정보 획득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안내 등을 제공하며, 온라인 신청 기능도 제공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이 법률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활동지원 서비스의 제공,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고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든든한 동반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안내를 통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자격을 갖춘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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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20 |
서비스명 | 장애인 활동지원 |
서비스목적 |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지원대상 |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방문접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통장사본 –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온라인 접수 –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 (결혼) 혼인신고서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
온라인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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