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보건복지부의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지원 대상일까?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서비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온라인 기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긴급한 보호와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홀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동행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취약 노인층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복지 자원 연계, 생활 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정서적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 지원 자격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목적: 취약 노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사회 내 복지 서비스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어르신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통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정서적 지원을 통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활력 넘치는 노년 생활을 지원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누구에게 필요한가: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며, 유사 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고령 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 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
서비스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절실한 어르신
또한,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혜택: 맞춤형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춰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서비스:
- 안전 지원: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사회 참여: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고립감을 해소하며,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합니다.
- 생활 교육: 건강 관리, 식생활 개선, 안전 교육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일상생활 지원: 식사 지원, 개인 위생 관리 지원 등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2. 연계 서비스:
지역 사회 내 민간 후원 자원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 식사 배달 서비스,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3. 특화 서비스:
우울증, 사회적 고립, 정신 건강 문제 등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 상담,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2.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읍・면・동 공무원의 직권 신청:
- 읍・면・동 공무원이 어르신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신청을 위한 준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본인 신청: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2. 대리 신청:
- 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노인복지법에 따른 근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법적 기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령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될 것이며, 더욱 많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무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홀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은 필요한 복지 혜택을 누리고, 사회와 소통하며 더욱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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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50 |
서비스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서비스목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본인신청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 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
정책목적 |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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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미리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대출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동일한 목적의 유사한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