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운영하는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목표로 합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정책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가정 내 갈등을 겪는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아르바이트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든든한 동행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금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사업의 상세 정보,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을 안내하여, 지원 대상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사회 참여 활성화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장애는 개인의 활동 제약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인들이 보조기기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이동성, 의사소통,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향상시켜, 장애인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본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권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의료급여 제도의 취지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과 장애인 등록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요건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장애인 등록 여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공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지원 내용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보완 및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기기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되는 보조기기의 종류, 지원 금액, 지원 횟수 등은 장애 유형, 개인별 필요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 급여’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에는 휠체어, 보청기, 의족, 의수, 보조기, 음성 출력 장치, 점자 정보 단말기 등 다양한 종류의 보조기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자신의 장애 유형과 상태에 맞는 보조기기를 선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보조기기 종류, 가격, 본인 부담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간편 신청
본 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어, 지원 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외에 별도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현재 운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비치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장애 유형,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희망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비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합성 심사: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신청자의 지원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및 통보: 적합성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해당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보조기기 구입 및 비용 청구: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신청자는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관련 비용을 청구합니다.
- 급여 지급: 지자체는 청구된 비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구비 서류: 정확한 준비가 성공적인 신청의 시작
본 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꼼꼼한 구비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개인의 상황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 보조기기 처방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조기기 처방전은, 해당 보조기기가 신청자에게 필요함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처방전에는 장애 유형, 보조기기 종류, 사용 목적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검사 결과지: 보조기기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검사 결과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장애 상태 및 기능 저하 정도를 나타내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검수확인서: 보조기기 구입 후, 해당 보조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신청자의 신체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보조기기 판매업체 또는 관련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보조기기 종류, 가격, 구입 날짜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기타 서류: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 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 심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본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별도의 신청 기간 제한 없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시 신청 방식은, 장애로 인해 보조기기가 필요한 시점에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의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확인, 적합성 심사, 지원 결정, 지원금 지급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관련 안내가 필요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는 본 사업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장애인 복지, 사회 복지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의 연락처 및 위치 정보는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전화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준수
본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은 본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구비 서류, 기타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제도의 기본 원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 기여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차별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조기기를 통해 이동성, 의사소통 능력 등이 향상되면, 장애인들은 교육, 직업,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지원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대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기기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보조기기 관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단체, 전문가, 관련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 사업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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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60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지원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료급여법(제13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
정책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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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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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운영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