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제도를 소개합니다.
본 지원이 귀하에게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정책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이동지원 바우처 등)이 포함됩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든든한 지원: 보건복지부 부모교육지원사업 소개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해설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정책의 배경과 제도적 의미,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여, 필요한 분들이 쉽게 정보를 얻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자녀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방법, 행동 문제 대처, 사회성 발달 지원 등 부모는 다양한 측면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부모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다양한 대상을 지원합니다. 우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으로 정의되는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는 물론,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부모교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6세가 되었음에도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을 유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맞춤형 교육 제공: 지원 내용 및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영유아기(만 6세 이하), 성인전환기(만 12~17세), 성인기(만 18세 이상) 등 각 시기에 맞는 양육 방법, 진로 상담, 성인권 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부모교육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기에는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교육이 제공됩니다. 성인전환기에는 자녀의 자립 준비를 위한 진로 탐색 및 사회 적응 교육이 이루어지며, 성인기에는 자녀의 자립 생활 지원, 권익 보호,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부모교육 참여 안내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하거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달장애 자녀의 성장 지원: 부모 교육의 중요성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부모교육은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양육 방법을 배우며,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부모교육은 또한, 부모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를 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양육하고, 자녀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부모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관련 법률 및 추가 지원 안내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됩니다. 이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교육 외에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91 |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
| 서비스목적 |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11-28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만6세 이하), 성인전환기(만12~17세), 성인기(만18세 이상)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
| 지원대상 |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
| 정책목적 |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녀의 발달 촉진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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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