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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긴급복지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 정책안내, 신청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3월 13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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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위기의 순간, 희망의 손길: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교육지원 사업 안내
  •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싹 틔우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목적과 의의
  • 지원 대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 지원 내용: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
  • 신청 방법: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는 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 관련 법률 및 행정 체계
  • 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결론: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
    • 📢 최신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2025년 주요 복지 혜택
    • ✅ 저소득층 지원
    • ✅ 출산·육아 지원
좋은 시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 교육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꼭 챙겨야 할 복지 제도와 혜택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장애학생 교육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위기의 순간, 희망의 손길: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교육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의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급복지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교육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긴급복지 교육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싹 틔우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목적과 의의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이 겪는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한 희망을 심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의 교육 환경을 위협하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 저하, 학교 부적응, 나아가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사업은 생계, 주거, 의료 등 다양한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 놓인 가정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며, 간편한 신청 절차를 통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지원 대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본 자격: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자녀
  • 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

위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이라면, 학비 지원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타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업료 면제 혜택이나,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을 받고 있는 학생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중복 지원으로 인한 혜택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내용: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학생들의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별로 차등화된 지원 금액을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214,000원의 현금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는 방법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간편하고 접근성이 높은 신청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상담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제출 서류: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기타 요건 확인에 따라 상이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며, 신청 절차를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는 긴급복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긴급복지 교육지원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이미 다른 교육 지원을 받고 있다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이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및 행정 체계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본 법률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계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동법에 따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교육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주관 하에, 전국 시·군·구청을 통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을 담당하고, 시·군·구청은 신청 접수, 심사, 지원금 지급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행정 체계를 통해,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긴급복지 교육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1. Q: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Q: 긴급복지 주지원은 무엇인가요?
    A: 긴급복지 주지원은 생계, 주거, 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이 주지원을 받는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3. Q: 다른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타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인의 신분증,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결정되는 기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5.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은 해당 학교에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6. Q: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심사 기간은 신청인의 상황, 서류 준비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7. Q: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이의 제기 절차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심어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는 더 나은 인재를 양성하고,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를 통해, 긴급복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고, 함께 성장해 나갈 때 더욱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서비스명 긴급복지 교육지원
서비스목적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정책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항상 실용적인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최신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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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2025년 주요 복지 혜택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 교육급여: 학생 교육비 지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생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지원
생활안정 Tags:129, 고등학생, 교육지원, 긴급복지, 긴급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생계곤란, 수업료, 시군구청, 위기상황, 읍면동주민센터, 입학금, 중학생, 초등학생, 학비지원,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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