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소상공정책과 또는 소상공정책과/042-270-3652||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5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 지원 내용:
- 1:1 전문가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 지원금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 대상: 장기 미취업자
-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참여 수당 월 3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워크넷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청년 공제 신청 페이지
청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전시,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대전광역시는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이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겪는 경제적, 인력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사회 전반의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특히 사업 운영의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출산과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사자가 임신, 출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업하거나 휴직해야 할 경우, 그 공백을 메울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등으로 인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가구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여, 일과 육아의 병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이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상세 안내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사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휴직 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장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은 대체인력 1인당 월 50만원을 최대 60개월까지 지원하며,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약국, 부동산 등 일부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체인력으로 채용되는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고용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월 120시간 이상 실제 근로 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 양육 부담 완화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들이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 사업주(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 요건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대전시 거주 및 사업장 운영, 그리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내용은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한 가정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이며,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가정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자녀를 돌보며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기한은 2026년 1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안내
대전광역시의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은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절차는 없으며, 편리한 신청 시스템을 통해 사업 참여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0월 30일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이나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상공정책과(042-270-3652)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5)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djbea.or.kr/biz/index.do)를 통해 진행됩니다. 본 지원 사업이 대전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행복한 가정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 | 20250709093156 |
|---|---|
| 부서명 | 소상공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소상공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662 |
| 서비스명 |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
| 서비스목적 |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대전광역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5-11 |
| 신청기한 | 2026.1.30.~10.30.(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 신청방법 | ○ 온라인(모바일) 신청 |
| 전화문의 | 소상공정책과/042-270-3652||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5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주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 2026.1.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6개월) / 한가정 최대 50만원 이내 – 2026년 1월 ~ 2026년 9월까지 아이돌봄 비용 지원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소상공인(사업주) ㅇ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ㅇ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ㅇ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ㅇ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근로자 ㅇ 만 18세 이상(2008. 1. 1.이전출생자)이며, 2026.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ㅇ 1개월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주휴, 휴게시간 제외) ㅇ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부 또는 모)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주업종 판단 기준(첨부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 된 업종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 지원유형 | 기타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소상공정책과/042-270-3652||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5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https://www.djbea.or.kr/biz/index.do |
| 접수기관명 |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지금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아이돌봄 지원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