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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신혼부부)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신혼부부)” 복지 지원혜택 – 자격 조건과 구비 서류

Posted on 2025년 09월 12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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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 대구도시개발공사,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공급 정책 발표
  • 특별공급: 정책 배경과 목표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꼼꼼하게 알아보기
  • 신청 자격 및 요건 상세 안내
  •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정책의 기대 효과와 미래
    •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지역별 청년 지원 혜택
    • 🔹 청년 임대료 보조
    • 🔹 구직 청년 지원금
소중한 방문,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및 무주택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특별공급 정책을 소개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실생활에 유용한 복지 제도 정리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공급 정책 발표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특별공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젊은 세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별공급: 정책 배경과 목표

이번 정책은 저금리 시대의 주택 구매 부담, 치솟는 전세 가격 등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 속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주택 구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꼼꼼하게 알아보기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에서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자산 요건 충족과 함께, 소득 기준도 고려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시 140% 이하)여야 합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당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상세 안내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임을 기본으로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산 요건은 관련 법규에 따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공고문을 통해 상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 입력, 소득 및 자산 정보, 무주택 여부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상판매처(053-350-0333)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정책의 기대 효과와 미래

이번 정책을 통해 대구 지역의 신혼부부 주거 문제가 완화되고,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신혼부부 및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4
서비스명 특별공급(신혼부부)
서비스목적 신혼부부 및 무주택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특별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7-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전화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접수기관
지원내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www.applyhome.co.kr
접수기관명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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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

지역별 청년 지원 혜택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임대료 보조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반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주거·자립 Tags:공공분양, 대구도시개발공사, 무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 신혼부부, 정책, 주택, 지원, 청약, 특별공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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