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서비스관리부서나 주거복지처/053-350-0239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지역사회 생계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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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대상: 폐업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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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자체 기준 조정 (예: 월 10만 원~30만 원)
-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 및 포털 또는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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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시작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정책은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해, 입주민들은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 더욱 안정적으로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정책의 배경과 목적
이번 정책은 급증하는 주택 임대료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임대보증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책의 주요 목적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해, 입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사회 통합 및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임대보증금 50% 지원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영구임대주택 신규 계약자 중 신청자에 한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기 순번이 도래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모든 대상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영구임대주택 신규 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대보증금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24개월 분할 납부 방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입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규 계약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 절차는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주거복지처(053-350-0239)로 전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대기 순번이 도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 순번에 따라 신청 가능 시기가 달라지므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 계획을 미리 세워, 상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주거 안정의 기반 마련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정책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본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정책은 대구시의 주거 정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다른 지역의 주거 지원 정책에도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관련 문의 및 추가 정보 안내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주거복지처(053-350-0239)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및 기타 자치법규를 통해 정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아직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본 정책은 2025년 07월 18일 수정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 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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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6 |
서비스명 |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18 |
신청기한 |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3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
지원대상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39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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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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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최대 150만 원 |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매월 10만~70만 원 |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근로자 복지 지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