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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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정부 기관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주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농어촌 주민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국토교통부의 영구임대주택 정책 발표: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희망의 시작
국토교통부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배경: 왜 지금 이 정책이 필요한가?
대한민국의 주거 환경은 양극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취약 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불안정한 주거 환경은 사회적 고립과 불안감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망 구축을 목표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무주택세대 구성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욱 폭넓은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매력: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영구임대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입주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주거 불안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꼼꼼히 확인해야 할 사항들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다양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또는 마이홈 웹사이트(http://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서류의 세부적인 내용은 신청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고,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
국토교통부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주거 취약 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정책, 긍정적 효과와 기대
영구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부담 완화,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공공주택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3 |
| 서비스명 | 영구임대주택공급 |
| 서비스목적 |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12-03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 전화문의 | 마이홈 콜센터/1600-1004 |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 지원내용 |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
| 지원대상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 지원유형 | 기타 |
| 구비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1004 |
|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
| 정책목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
| 온라인신청 | http://myhome.go.kr |
| 접수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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