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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공공 지원 정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신청 기준과 서류 준비

Posted on 2025년 12월 04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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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지원
    •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국토교통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다양한 지원 유형과 세부 조건
  • 전세임대주택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지원 내용과 주택 선정 과정
  •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미래
    • 📢 최신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 신용등급 확인 필수
    •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오신 걸 환영하며 인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주거복지지원과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복지 정책에 대한 꼭 알아야 할 정보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지원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가정 내 갈등을 겪는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근로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국토교통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전세 주택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책의 배경에는 주거비 부담 증가, 주거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사회 통합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닙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본 사업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취약성을 동시에 겪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은 크게 일반공급, 우선공급, 긴급지원, 그룹홈, 청년, 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공급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은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은 재난 이재민 등에게 제공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하며, 소년소녀가정, 주거취약계층 등에게도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지원 대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지원 유형과 세부 조건

일반공급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 1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달라지며, 자산 기준도 함께 고려됩니다. 우선공급 대상에는 부도공임 퇴거자,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자 등이 포함됩니다. 각 지원 유형별 세부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루어지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LH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과 주택 선정 과정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원하는 기존 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선정된 입주자는 L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선정 시에는, 주거 환경, 교통,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미래

국토교통부의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단순히 주거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 확대를 추진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주거복지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2
서비스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 소득 50% : 1인 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 소득 70% :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 소득 100% : 1인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6인 가구 9,563,282원, 7인 가구 10,351,493원) ○ 자산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영구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4,100만원 〮 자동차 가액 : 3,708만원 – 국민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34,500만원 〮 자동차 가액 : 3,708만원
기관명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12-0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지원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5% 이내)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 –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 도시근로자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임 한정)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2% 이내) – 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보훙보상대상자(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긴급지원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일반공급 1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자 – 공공임대주태사업을 위해 주택의 대금을 10년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주택을 매도 2년 이내인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취업준비생)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부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우선공급)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 복지시설퇴소청소년 ○ 신혼부부·신생아가구 (혼인7년이내, 예비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 신혼·신생아Ⅰ) 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인 자(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신생아가구,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3순위, 1·2순위 아닌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 ( 신혼·신생아Ⅱ)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신생아가구,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3순위, 1·2순위 아닌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자립준비청년(보호조치 연장자,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재난유자녀가정(18세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45조의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0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1조)
정책목적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온라인신청 https://apply.lh.or.kr/
접수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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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되는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낮으면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동일한 목적의 유사한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거·자립 Tags:LH, 공공임대, 국토교통부,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주거복지, 주거안정,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 주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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