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탈북학생 대상으로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 등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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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생계 지원금 정책
각 지자체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생활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약 17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역별 정책에 따라 변동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접수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포용과 성장의 발판: 교육부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소개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는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 증진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학생 멘토와 다문화·탈북 학생을 1:1로 매칭하여,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 적응력 강화까지 도모하는 포괄적인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교육부의 멘토링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자격,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관련 대상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 미래를 향한 동행
본 멘토링 사업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과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멘토들은 다문화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며,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문화 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매칭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 학습을 지원합니다. 멘토들은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학교생활 경험을 쌓도록 돕습니다. 셋째, 탈북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통일 미래를 짊어질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멘토들은 탈북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희망과 기회의 문을 열다
본 멘토링 사업은 다음과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입니다. 이들은 멘토링을 통해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 학생입니다. 탈북 학생들은 낯선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본 사업은 다문화 가정 및 탈북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든든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멘토 및 멘티 선정 기준: 맞춤형 매칭 시스템
본 사업은 멘토와 멘티를 신중하게 선정하고 매칭하여 멘토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멘티의 경우, 학교에서 멘토링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추천받아 선정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 적응력,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멘토링이 필요한 학생들을 추천합니다. 멘토의 경우, 지도교수 1인의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멘토들은 봉사 정신과 책임감을 갖추고, 멘티들을 헌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들로 구성됩니다. 특히, 희망 시간대와 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 학생을 매칭함으로써 멘토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 학생 등 취약 계층의 다문화 학생들이 멘토링 혜택을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학습과 성장의 동반자
본 멘토링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문화·탈북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합니다. 핵심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문화·탈북 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기초 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합니다. 멘토들은 멘티들의 학습 수준과 필요에 맞춰 맞춤형 학습 지도를 제공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둘째, 대학생 멘토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멘토들은 멘토링 활동을 통해 사회 봉사의 경험을 쌓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멘토링 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중에는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당 520시간 이하로 운영됩니다. 단, 농·어촌 지역 멘토링의 경우에는 학기당 520시간 이상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본 사업은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멘토와 멘티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함께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희망을 현실로
본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멘티의 경우, 소속 기관(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을 통해 신청합니다. 학교는 멘토링이 필요한 학생들을 파악하고, 멘토링 사업에 대한 안내와 신청 절차를 지원합니다. 멘토의 경우, 소속 대학을 통해 신청합니다. 대학은 멘토링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접수하고, 멘토링 사업의 취지와 멘토의 역할을 설명하며, 멘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각 대학은 멘토 선발 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하고, 멘토링 활동을 지원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멘토링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멘토와 멘티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멘티의 경우, 소속 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멘토링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멘토의 경우, 소속 대학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멘토링 참여 신청서, 자기소개서, 지도교수 추천서,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은 신청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는 신청 과정의 원활함을 보장하고, 멘토링 참여의 기회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
본 멘토링 사업의 접수 기관은 한국장학재단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멘토링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신청 접수, 멘토 및 멘티 관리, 예산 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멘토링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사업 안내, 신청 절차,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등 멘토링 사업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멘토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편리하고 신속하게
본 멘토링 사업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현재 제공되지 않았지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업로드, 진행 상황 확인 등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멘토링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사업의 기반
본 멘토링 사업은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 지원을 통해 다문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둘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은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운영됩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은 탈북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탈북 학생의 사회 적응과 학습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습니다. 넷째, 교육기본법(제28조)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 기회 균등을 강조하며, 본 사업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섯째, 교육기본법(제4조)는 교육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법령은 본 사업의 운영 기반을 제공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맺음말: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교육부의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은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생 멘토와 다문화·탈북 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 정서적 안정, 사회성 발달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은 긍정적인 학교생활 경험을 쌓고,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며, 대학생 멘토들은 사회 봉사의 경험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과 봉사 정신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북 학생들은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받으며,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한국장학재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다문화·탈북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본 사업이 대한민국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본 사업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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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생맞춤통합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30 |
서비스명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서비스목적 | 다문화·탈북학생 대상으로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멘티 :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
기관명 | 교육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멘티 : 소속 기관 및 학교로 신청 ○ 멘토: 소속 대학 |
전화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접수기관 | 한국장학재단 |
지원내용 |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
지원대상 |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교육기본법(제28조)||교육기본법(제4조) |
정책목적 | ○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봉사의식 제고 ○ 다문화학생과 대학생을 1:1 매칭하여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 지원 ○ 탈북학생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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