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광주광역시의 취업취약계층에게 4대유형 9개사업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입니다.
본인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교육부 초·중·고 교육 지원 정책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0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공교육 외 학습자가격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0만 원
광주광역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지원
광주광역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장애인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는 이분들의 생계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는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핵심 대상은 18세 이상으로 근로 능력이 있으며, 광주광역시 주민등록자 중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시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산가액 산정 시에는 7,700만 원의 기본재산액이 차감됩니다.
취업 취약계층은 법적으로 정의된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출소 후 6개월 미만 수형자, 노숙자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폭넓은 대상 선정 기준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광주광역시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사업 유형과 지원 내용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네 가지 유형 아래 총 아홉 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지역자원 활용’으로, 지역 특산물 상품화, 전통 기술 습득, 시책 일자리, 자원 재생, 관광 자원 활용 등 지역의 고유한 강점을 살린 사업들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고유한 문화 자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인 ‘지역기업 연계’ 사업은 공동 작업장 운영 및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세 번째 ‘서민생활 지원’ 유형에서는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 실질적인 생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역공간 개선’ 유형은 마을 가꾸기 및 지역 유휴 공간 활용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다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동시에 지역 사회 전반의 발전과 활력을 도모합니다.
간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 기한은 1월, 하반기 신청 기한은 5월이므로, 해당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취업 취약계층, 취업 보호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모집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일자리정책관 (062-613-1283)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노동일자리정책관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86 |
| 서비스명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 서비스목적 | 취업취약계층에게 4대유형 9개사업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광주광역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4-29 |
| 신청기한 | 상반기 : 1월, 하반기 : 5월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구비서류 : 모집공고문에 나와 있는 신청서 일체 및 신분증 |
| 전화문의 | 노동일자리정책관/062-613-128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사업내용 : 4대유형 9개사업 ㆍ(1유형 : 지역자원 활용)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 습득, 시책일자리, 자원재생, 관광자원 활용 ㆍ(2유형 : 지역기업 연계) 공동작업장 운영, 중소기업 취업지원 ㆍ(3유형 : 서민생활 지원) 취약계층 집수리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ㆍ(4유형 : 지역공간 개선)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활용 |
| 지원대상 | ○ 18세 이상(사업개시일 기준)의 근로능력이 있는 광주광역시 주민등록자로서 취업취약계층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7,700만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로서 출소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 등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구비서류 | –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취업취약계층, 취업보호대상자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 문의처 | 노동일자리정책관/062-613-1283 |
|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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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국민 복지 혜택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