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는 필요한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농업인에게 과수·채소 영농자재 등을 지원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지자체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노후 주택 거주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세종시, 과수·채소 농가 영농자재 지원 정책 추진 배경
세종특별자치시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수 및 채소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자재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생산의 불안정성과 농자재 가격 상승은 농가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자 이번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책은 세종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주요 소득원인 과수와 채소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종시 농업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이번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모든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는 세종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주체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지역 농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과수 및 채소 재배에 필수적인 영농자재 구매를 위한 체크카드, 과실봉지, 연작 장해 방지를 위한 미량요소 등이 지원됩니다. 이는 영농 활동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작물의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수·채소 농가 영농자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은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다만, 농가의 추가적인 수요나 상황에 따라 읍·면 사무소를 통해 추가 접수가 가능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농업인께서는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별도의 구비 서류는 요구되지 않으나,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하시면 더욱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종시 농업정책과 원예담당(044-300-4333)으로 문의하시면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가고, 세종시 농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37 |
| 서비스명 |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 |
| 서비스목적 | 농업인에게 과수·채소 영농자재 등을 지원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8-07 |
| 신청기한 | 매년 11월~1월 중 접수 , 필요시 읍면을 통해 추가 접수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 원예담당/044-300-433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과수시설채소 영농자재 구매용 체크카드, 과실봉지, 미량요소(연작장해 방지) 등 지원 – 지원단가 : 사업별 상이 |
| 지원대상 | ○ 세종시에 주소와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원예담당/044-300-4333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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