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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공공 복지 프로그램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 인천광역시 신청 대상 및 제출 서류

Posted on 2026년 06월 13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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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 생계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 배경과 제도적 의미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이사비, 월세, 이자, 보증료 지원
  •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요건 명확히 확인하기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간편하게 신청하기
    •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 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요! 🚀

오늘 소개할 정책은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입니다.

이 정책은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복지 혜택 상식

지역사회 생계 지원금

지역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싱글 부모 가정, 장애를 가진 이들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70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부서 방문 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 기준으로 조정됨 (예: 월 15만 원~35만 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 배경과 제도적 의미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 중 하나로, 피해자들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일시적인 도움을 넘어,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고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갖습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이들이 다시금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이사비, 월세, 이자, 보증료 지원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네 가지 핵심 지원 항목을 제공합니다. 첫째, 이사비 지원입니다.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이사 비용을 실비로 지급합니다.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다리차 이용, 에어컨 이전 및 설치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월세 지원입니다. 피해자가 인천시 내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여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년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는 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을 제외한 순수 월 차임에 대한 지원이며, 신청일 기준 이전 월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셋째,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대출 이자의 전액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하여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대해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세대당 1회 지원하여 초기 보증료 부담을 해소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주거 불안정을 겪는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요건 명확히 확인하기

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명확한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발급받아 법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는 피해자 등 결정문이 없어도 이사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여야 합니다. 이는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고려한 지역적 범위 설정입니다. 또한, 지원 항목별로 세부 자격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비 지원은 공공·민간 주택 입주 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며, 월세 지원은 월세 계약 체결 후 실제 거주하는 민간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은 해당 대출을 신규 또는 대환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보증료 지원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월세, 청년이사비,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항목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간편하게 신청하기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여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방문 신청은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나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상담 및 접수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검색창에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검색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8년 2월 22일까지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청하시는 지원 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이자 및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사비, 월세, 대출 이자, 보증료 지원 신청 시에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계약서, 영수증, 대출 관련 서류 등)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 및 양식은 공고문 링크(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등록일 20240826110025
부서명 주택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42
서비스명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서비스목적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인천광역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6-06-05
신청기한 2023.06.15~2028.02.22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전화문의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
접수기관
지원내용 □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지원대상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공통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서식4)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이사비 ※ 민간,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1.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포함)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2. 다음 중 택1 – (민간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사용)계약서 사본 ○ 월세 ※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2.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3. 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확인증,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신규 또는 대환대출만 해당 1. 대출사실확인서(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2.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2.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
법령
정책목적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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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

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상이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주거·자립 Tags: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인천광역시 주거안정 지원, 전세사기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월세 지원, 전세사기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 이자 지원, 전세피해자 자립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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