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2.5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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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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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 지원 항목: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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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설비 지원 정책: 배경과 목적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효율 증진 및 하절기 전력 피크 완화를 위해 가스냉방설비 설치 및 설계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본 정책은 가스냉방설비의 초기 투자 비용을 완화하여, 가스냉방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가스냉방설비는 전력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여 사회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 대상, 내용 및 조건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은 LNG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 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 증설 또는 교체하는 설비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LPG 기기는 사업 내 10대 한도로 제한됩니다.
지원금은 설치 기기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15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스냉방설비 설계 지원: 설계사무소 지원 및 절차
가스냉방설비 설계 지원은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를 지원합니다. 냉방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 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설계 지원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가스냉방설비 설계가 가능해지고, 이는 최종 설비의 성능 향상과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본 정책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접수일이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하거나, 시험 또는 연구용으로 설치된 설비, 판매 목적의 에너지 공급 사업자, 타 연료에서 가스로 전환하여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BTL/BTO 사업 방식의 건물, 공공기관 임차 건물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가스냉방설비 지원 사업 신청은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에 등기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설치 및 설계 장려금 공통 서류와 더불어, 설치 장려금, 설계 장려금에 해당하는 구비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또는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에너지국민동행실(053-670-03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및 미래 전망
가스냉방설비 지원 정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하절기 전력 피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가스냉방설비 보급 확대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본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한국가스공사 |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1000002 |
| 서비스명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
| 서비스목적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2.5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한국가스공사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07-31 |
| 신청기한 |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 |
| 신청방법 | ○ 기타 – 등기, 우편 등 :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 – 필요구비서류는 공사 홈페이지 및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
| 전화문의 | 에너지국민동행실/053-670-0391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신청자당 2.5억원 한도)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 단 사업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치한 기기의 종류,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은 5% 추가지원이 있음(추가지원을 받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억원까지만 지급)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를 지원 – 냉방용량에 따라 차등지급(20~30천원/usRT) * 위의 두 사업 모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함, 예산 소진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위의 두 사업 모두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함(150일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 지원대상 | ○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 지원제외대상 –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한 대상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ㅁ 설치*설계장려금 공통서류 ㅇ장려금 신청공문(법인) ㅇ법인(개인)통장 사본(원본대조필) ㅇ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원본대조필) ㅇ계좌입금 거래약정서 ㅇ제3자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ㅁ 설치장려금 구비서류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신청서 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원본대조필) ㅇ 가스냉방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ㅇ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건물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원본대조필)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사진(전경 및 명판) ㅇ완성검사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 도시가스 공급확인서) ㅇ장려금 수령동의서(집합건물에 한함) ㅇ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ㅁ 설계장려금 구비서류 ㅇ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신청서 ㅇ 설계수행 실적 증명서류(계약서 또는 용역확인원) 사본(원본대조필) ㅇ 가스냉방설비 장비일람표·배관평면도 사본(원본대조필) ㅇ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 문의처 | 에너지국민동행실/053-670-0391 |
| 법령 | 전기사업법(제49조의2)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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