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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지원

“고용창출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 복지지원 혜택 – 신청 조건과 자격 조건

Posted on 2025년 03월 28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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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 1. 국가장학금
    • 2. 국가근로장학금
    • 3. 학자금 대출 지원
    •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 사업: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의 핵심 목표와 목적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유형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대상 사업주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자격 요건 및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세부 지원 내용
    •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3.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 4.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5.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절차 및 방법
    • 1. 신청 기한
    • 2. 신청 방법
    • 3. 구비 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관련 문의 및 추가 정보
  • 맺음말: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미래
    • 📢 최신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지역별 청년 복지 혜택
    • 🔹 임대료 지원 혜택
    •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오신 걸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창출장려금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기업일자리지원과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지자체별 맞춤형 복지 혜택 정보

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5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8%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 사업: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와 사회적 약자들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도모하고자,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기업의 적극적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취업 취약계층 및 청년, 신중년, 국내복귀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주와 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의 핵심 목표와 목적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취업 취약계층 고용 확대: 사회경제적으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고용 기회를 늘립니다.
  •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 미래 인재 확보를 지원합니다.
  • 신중년 고용 장려: 숙련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신중년의 재취업을 지원하여,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지원: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일자리 나눔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지원 유형과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구직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유형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크게 현금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각 지원 유형별로 세부적인 지원 조건과 내용이 상이합니다. 주요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 형태를 변경하여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임금 증감액 등을 지원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장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을 지원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지원 제외 대상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위의 사업주들은 고용 창출과 관련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다음과 같은 사업주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자격 요건 및 지원 제외 대상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도 존재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다음과 같은 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 촉탁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세부 지원 내용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각 지원 유형별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상이합니다. 각 유형별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 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합니다.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신중년의 숙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중년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합니다.

3.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국내복귀기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국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4.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5.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절차 및 방법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1. 신청 기한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2. 신청 방법

고용창출장려금은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 증빙 서류

일자리 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 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 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 도입 전후의 임금 지급 내역 및 사업주 보전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각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관련 문의 및 추가 정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ei.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기사에 제공된 정보는 2025년 2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지침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미래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고용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적극적인 고용 창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구직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더욱 많은 기업과 구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276
서비스명 고용창출장려금지원
서비스목적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관명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지원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공통)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일자리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령 고용보험법(제2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취업 취약계층 고용, 청년 추가 고용, 신중년 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온라인신청 http://www.ei.go.kr
접수기관명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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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겨야 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지역별 청년 복지 혜택

🔹 임대료 지원 혜택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반년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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