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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복지 지원혜택 – 신청 조건과 자격 조건

Posted on 2025년 03월 28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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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고용노동부,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 고용유지지원금, 왜 필요한가? 실업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 고용유지지원금,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지원 대상 상세 안내
  • 고용유지지원금,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가? 지원 내용 자세히 살펴보기
  • 고용유지지원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 고용유지지원금, 궁금한 점은 무엇일까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고용유지지원금, 성공적인 활용을 위한 팁
  • 고용유지지원금, 미래를 위한 투자: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 마무리
    •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 정부 지원금 신청하는 전략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가득한 곳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복지 정책 팁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젊은 세대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 가정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고용노동부,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매출액 감소, 생산량 저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근로자의 생계 유지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왜 필요한가? 실업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최근의 경제 상황은 예측 불가능성으로 가득하며, 기업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용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실직으로 이어져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러한 부정적인 연쇄 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여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지원 대상 상세 안내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입니다. 여기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란, 매출액 감소, 생산량 감소, 또는 기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고, 긍정적인 노동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가? 지원 내용 자세히 살펴보기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첫째, ‘고용유지 지원금(휴업)’입니다. 이는 1개월 단위로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사업주는 지급한 금품의 2/3 (대규모 기업의 경우 1/2~2/3)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둘째, ‘고용유지 지원금(휴직)’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기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역시 사업주는 지급한 금품의 2/3 (대규모 기업의 경우 1/2~2/3)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에는 여러 가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원활하게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궁금한 점은 무엇일까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어떤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매출액 감소,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업 또는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 (대규모 기업의 경우 1/2~2/3)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3.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4.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매출액 장부, 노사 합의 관련 서류, 취업규칙,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고용유지 조치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제시된 ‘구비 서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기한이 있나요?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지원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신청 후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심사 기간은 신청 건수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질문 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ei.go.kr)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성공적인 활용을 위한 팁

고용유지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숙지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고용유지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대상 근로자, 기간, 임금 지급 계획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사합의서, 근로자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넷째, 고용센터의 안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근로자 임금 지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미래를 위한 투자: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히 단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고용 환경 속에서 역량을 개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면, 지원금 신청 및 활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고용보험법: 고용유지지원금의 근거 법률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세부 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세부 지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련 자료: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상세 정보, 신청 서식, Q&A 등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문의 및 상담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ei.go.kr):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위 자료들을 참고하여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인 지원금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본 안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자료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용 안정에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18
서비스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31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원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령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
정책목적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온라인신청 http://www.ei.go.kr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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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복지 혜택

정부 지원금 신청하는 전략

정부 지원금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지원금에는 취업 지원 등이 있으며, 기업 지원금은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업데이트된 정보를 수시로 체크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지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률이 낮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속한 제출이 필수입니다. 거주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필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제출 전 누락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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