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농어민수당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농업대전환과 또는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054-880-33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산후조리비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농어민수당,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한 새로운 지원
경상북도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어민수당 지원’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농어업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고,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어업은 식량 안보, 국토 보전, 생태계 유지 등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업인들은 낮은 소득, 고령화, 기후 변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인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며, 농어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상세 안내
2025년부터 시행되는 농어민수당은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1년 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여야 하며,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60만원으로, 상반기 중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농어업인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연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특정 법률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그리고 지급 대상자와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마트한 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이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전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만 가능하며,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수당의 기대 효과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 생태계 조성
농어민수당 지급은 단순히 농어업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는 곧 영농 의욕 고취와 우수 인력의 농어업 분야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농어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농어민수당 지원 정책을 통해 농어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30710095853 |
|---|---|
| 부서명 | 농업대전환과 |
| 사용자구분 | 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68 |
| 서비스명 | 농어민수당지원 |
| 서비스목적 |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북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2025.2.1 ~ 2025.3.14(매년 상이함) |
| 신청방법 |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모바일)신청 : 「모이소 경상북도」앱으로 신청(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만 가능) ○ 지급방법 : 상반기 60만원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지급시기 : 상반기중(시군 사정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
| 전화문의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054-880-331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 지원대상 |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 – 지급제외대당자 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ㆍ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 지원유형 | 기타 |
| 구비서류 |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문의처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054-880-3316 |
| 법령 | |
| 정책목적 |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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