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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경상북도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복지 지원 정책 – 자격 요건과 접수 방법

Posted on 2026년 02월 06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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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의 든든한 동반자
  • 정책 추진 배경 및 제도적 의미
  •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내용)
  •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 문의처 안내
    •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 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 위기가구 생계비 보조금
오신 걸 환영합니다! 🌈 행복하세요!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저출생대응정책과 또는 포항시남구보건소/054-270-4208||포항시북구보건소/054-270-4255||경주시보건소/054-779-8994||김천시보건소/054-421-2736||안동시보건소/054-840-5964||구미시구미보건소/054-480-4074||구미시선산보건소/054-480-4160||영주시보건소/054-639-5743||영천시보건소/054-339-7898||상주시보건소/054-537-5232||문경시보건소/054-550-8086||경산시보건소/053-810-6388||의성군보건소/054-830-5750||청송군보건소/054-870-7281||영양군보건소/054-680-5153||영덕군보건소/054-730-6829||청도군보건소/054-370-2652||고령군보건소/054-950-7951||성주군보건소/054-930-8144||칠곡군보건소/054-979-8253||예천군보건소/054-650-6436||봉화군보건소/054-679-6742||울진군보건소/054-789-5054||울릉군보건소/054-790-6824에 확인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알아두면 유용한 복지 정책 팁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육아용품 구매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6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의 든든한 동반자

경상북도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합니다. 본 제도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 및 안정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사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모든 출산 가정이 소중한 생명을 건강하게 맞이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경상북도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의 건강과 산모의 빠른 회복은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러한 지원은 시기적절하고 필수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제도적 의미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상당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수반합니다. 특히, 출산 후 산모의 회복 기간 동안 전문적인 건강관리와 신생아 돌봄은 필수적이지만, 관련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가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출산 가정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출산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경제적 요인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본 제도는 출산 가정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제도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내용)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본 제도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산모의 건강과 회복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최대 15일까지 지원되며,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최대 25일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본인부담금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기간은 정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상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 산모나 미숙아 출산 가정의 경우,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로 중환자실이나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하여 더욱 세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가까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상북도 내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및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 자료(예: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사본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점은,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반드시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경상북도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 자료로 활용되므로, 누락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 후에는 ‘경상북도’로부터 발급되는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문의처 안내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시군 보건소별 문의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항시 남구보건소: 054-270-4208
포항시 북구보건소: 054-270-4255
경주시보건소: 054-779-8994
김천시보건소: 054-421-2736
안동시보건소: 054-840-5964
구미시 구미보건소: 054-480-4074
구미시 선산보건소: 054-480-4160
영주시보건소: 054-639-5743
영천시보건소: 054-339-7898
상주시보건소: 054-537-5232
문경시보건소: 054-550-8086
경산시보건소: 053-810-6388
의성군보건소: 054-830-5750
청송군보건소: 054-870-7281
영양군보건소: 054-680-5153
영덕군보건소: 054-730-6829
청도군보건소: 054-370-2652
고령군보건소: 054-950-7951
성주군보건소: 054-930-8144
칠곡군보건소: 054-979-8253
예천군보건소: 054-650-6436
봉화군보건소: 054-679-6742
울진군보건소: 054-789-5054
울릉군보건소: 054-790-6824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경상북도 출산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60102163740
부서명 저출생대응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93
서비스명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서비스목적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경상북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6-02-0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포항시남구보건소/054-270-4208||포항시북구보건소/054-270-4255||경주시보건소/054-779-8994||김천시보건소/054-421-2736||안동시보건소/054-840-5964||구미시구미보건소/054-480-4074||구미시선산보건소/054-480-4160||영주시보건소/054-639-5743||영천시보건소/054-339-7898||상주시보건소/054-537-5232||문경시보건소/054-550-8086||경산시보건소/053-810-6388||의성군보건소/054-830-5750||청송군보건소/054-870-7281||영양군보건소/054-680-5153||영덕군보건소/054-730-6829||청도군보건소/054-370-2652||고령군보건소/054-950-7951||성주군보건소/054-930-8144||칠곡군보건소/054-979-8253||예천군보건소/054-650-6436||봉화군보건소/054-679-6742||울진군보건소/054-789-5054||울릉군보건소/054-790-6824
접수기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지원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 *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문의처 포항시남구보건소/054-270-4208||포항시북구보건소/054-270-4255||경주시보건소/054-779-8994||김천시보건소/054-421-2736||안동시보건소/054-840-5964||구미시구미보건소/054-480-4074||구미시선산보건소/054-480-4160||영주시보건소/054-639-5743||영천시보건소/054-339-7898||상주시보건소/054-537-5232||문경시보건소/054-550-8086||경산시보건소/053-810-6388||의성군보건소/054-830-5750||청송군보건소/054-870-7281||영양군보건소/054-680-5153||영덕군보건소/054-730-6829||청도군보건소/054-370-2652||고령군보건소/054-950-7951||성주군보건소/054-930-8144||칠곡군보건소/054-979-8253||예천군보건소/054-650-6436||봉화군보건소/054-679-6742||울진군보건소/054-789-5054||울릉군보건소/054-790-6824
법령
정책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전에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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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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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안내

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일자리센터에서 신청 가능

🔹 위기가구 생계비 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자금 100만 원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보건·의료 Tags: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경상북도 출산 정책,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출산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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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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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정
  • 임신·출산
  • 주거·자립
  •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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