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경상남도 함양군 사회복지과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영상진단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 지원 항목: 약제비
-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 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대부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경상남도 함양군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에게 보다 질 높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59조에 근거하여, 함양군은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0만원에서 50만원의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아동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 교육 및 건강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위탁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격려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대상 아동입니다. 이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탁 가정에서 보호 및 양육되는 아동을 포함합니다.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등 다양한 형태의 위탁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보다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가정위탁 보호 대상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는 모든 가정위탁아동이 소외됨 없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아동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위탁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아동에게는 더욱 안정적이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위탁 가정에서는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문 시 별도의 구비 서류는 요구되지 않아, 위탁 가정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신청 문의는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 담당 부서(055-960-4842)로 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양군은 앞으로도 가정위탁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위탁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본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6000000105 |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함양군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6-08-13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 |
| 전화문의 |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
| 지원대상 |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 |
|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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