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1년) 110만원, (2년) 100만원, (3년) 90만원 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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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근로자 복지 정책
보건복지부는 청년과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추진 배경
농업 분야의 고령화 심화와 젊은 인재 유입의 감소는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본 사업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지원 내용을 포함합니다. 첫째,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영농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또한, 창업자금 지원, 기술 및 경영 교육, 컨설팅 등도 함께 제공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 및 매매 등 농지 확보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통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카드는 오직 영농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에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는 불가합니다. 이는 지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확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의 청년입니다. 또한, 독립 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 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이며,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로 거주(주민등록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과거에 동일 사업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안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신청은 매우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므로, 신청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작성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 입니다.
본 사업의 신청 기한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01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일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055-211-6234)으로 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젊은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등록일 | 20240722094828 |
|---|---|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17 |
| 서비스명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 서비스목적 | (1년) 110만원, (2년) 100만원, (3년) 90만원 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2023.12.18~2024.01.31 |
| 신청방법 |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
| 전화문의 | 경상남도/055-211-623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을 방문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신용·체크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등은 불가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
| 지원대상 |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25년 사업 기준 : 1985.1.1 ∼ 2007.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 1)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34 |
|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 정책목적 | ㅇ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
| 온라인신청 |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 |
| 접수기관명 |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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