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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복지 지원 정책 –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Posted on 2026년 09월 02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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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장애학생 맞춤 교육 지원
  • 창원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 파격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 📢 현재 정부정책 뉴스
  • 출산 및 육아 복지 지원
    •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좋은 정보와 함께합니다! ✨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택정책과 또는 주택정책과/055-225-419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 실생활에 유용한 복지 제도 정리

교육부 장애학생 맞춤 교육 지원

교육부는 장애 유형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정책은 주거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창원시 관내에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시정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이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명확한 기준을 통해 선정됩니다. 우선,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해당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분이어야 합니다. 이는 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택 요건으로는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또한 중요한 선정 요건으로, 청년층의 경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임차인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인 가구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정책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파격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창원시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매우 파격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기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며, 지원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줍니다. 반면, 청년 외 일반 임차인에게는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온라인 접수는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그리고 경상남도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준비해야 하며, 관련 문의는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195)로 하면 됩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주택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16
서비스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목적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기관유형 시군구
수정 2026-07-21
신청기한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 온라인 접수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전화문의 주택정책과/055-225-4195
접수기관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문의처 주택정책과/055-225-4195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http://baro.gyeongnam.go.kr
접수기관명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정부정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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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출산 및 육아 복지 지원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보조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최대 12개월간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주거·자립 Tags:보증료 지원, 신혼부부 주거, 임차인 지원, 주거 안정, 창원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청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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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오류: A feed could not be found at `https://www.korea.kr/rss/dept_mois.xml`; the status code is `404` and content-type is `text/html; charset=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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