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남도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이내 지원(지원기준 유지 시 5년간) {을}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정부의 의료 및 복지 지원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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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60~90%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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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수당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42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왜 필요한가?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신혼부부들이 겪는 주거 불안정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높은 주택 가격과 주거 비용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큰 장애물로 작용하며, 이는 결국 미래 세대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주거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을 넘어,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거 불안 해소는 결혼 및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지역 사회의 활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효과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정책은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층적인 접근 방식의 일환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거 안정을 통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주거 공간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이는 자녀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젊은 인구가 지역에 머물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사회의 주역을 양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경상남도는 이 정책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 전체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인구 구조의 건전한 유지와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경상남도의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정책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매입 가격 6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혼인 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 신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구입 목적이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대출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7월에서 8월 중에 가능하며, 시군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소관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각 시군별 소관 부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주택매입계약서, 건축물대장,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인 신혼부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 목록과 신청 절차는 경상남도청 주택과(055-211-4364) 또는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31113154949 |
|---|---|
| 부서명 | 주택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97 |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 서비스목적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이내 지원(지원기준 유지 시 5년간)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7~8월 중(시군별 상이) |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 활용 접수 ㅇ방문접수: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
| 전화문의 | 주택과/055-211-436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도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 지원대상 | ○ 도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방문신청 시) 2.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3.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확인) 4.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 확인) 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주택 확인)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6.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7.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8.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10.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 1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3.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4.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인 경우]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⑫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⑬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 자녀수에 태아 포함 |
| 문의처 | 주택과/055-211-4364 |
|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
| 정책목적 | –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에 따른 결혼·출산 기피 등이 저출산 및 청년층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 필요 –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과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
| 온라인신청 | https://baro.gyeongnam.go.kr/baro/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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