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경상남도 산청군 건강관리과에서 제공하는 산모 건강관리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가정과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청군, 산모 건강관리 지원으로 출산가정 부담 덜어
경상남도 산청군이 지역 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은 저출산 시대에 지역사회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다양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신생아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산청군은 이번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 우울증 치료, 모유수유 관련 비용, 육아 도서 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부모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를 맞이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산청군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출산 가정의 든든한 동반자, 산모 건강관리 지원 상세 안내
산청군 산모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가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 내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과 육아가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산청군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지원 내용은 출산 후 산후조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을 포함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우울증 치료, 모유수유에 필요한 비용, 육아 관련 도서 구입, 문화센터 이용료 등 다양한 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은 물론, 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양육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산청군 산모 건강관리 지원, 신청부터 지원까지 한눈에
산청군 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며,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 사본이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또한 필요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 간소화는 출산 가정의 편의를 높이고,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서와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를 준비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본 사업은 출산 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건강관리과(055-970-7623, 055-970-7626)로 연락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청군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출산율 증진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6304&bnefType=all&svcId=545000000117 |
| 서비스명 | 산모 건강관리 지원 |
| 서비스목적 |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산청군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6-02-05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 전화문의 | 건강관리과/055-970-7623||건강관리과/055-970-762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 산후조리원비용, 산후우울증 치료,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 –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 지원대상 |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 문의처 | 건강관리과/055-970-7623||건강관리과/055-970-7626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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