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상남도의 수급자 등 방문건강관리등록대상자에게 의료비, 간병비 지원입니다.
당신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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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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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창업을 계획 중인 개인 및 단체
-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경상남도,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 정책 발표
최근 경상남도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건강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적시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방문보건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제도적 의미
이번에 발표된 경상남도의 방문보건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정책은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록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만성질환 관리, 재활, 건강 증진 등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하지만,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정책은 이러한 분들에게 연간 최대 20만 원 이내에서 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필요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봄으로써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갖습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상세 안내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등록된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질병 치료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와 간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연간 총 20만 원 이내로, 개인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가정 방문 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 재활 운동 지원 등 기존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되어 더욱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간편한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안내
본 정책의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가까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건강 관리 상태 및 필요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번거로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관련 문의는 경상남도청 보건행정과(055-120)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기반한 이번 정책이 모든 경상남도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63 |
| 서비스명 | 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 |
| 서비스목적 | 수급자 등 방문건강관리등록대상자에게 의료비, 간병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 전화문의 | 보건행정과/055-12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방문건강관리 등록대상자 중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간병비 지원(연 20만원 이내) |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구 중 방문건강등록 대상자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보건행정과/055-120 |
|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3조)||지역보건법 |
| 정책목적 | 수급자 등 방문건강관리등록대상자에게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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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정부정책 뉴스
지역별 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