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가 운영하는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복지정책과 또는 복지정책과/055-860-3804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일자리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
경상남도 남해군은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는 의로운 군민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부상이나 피해를 입었거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의로운 군민 또는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의로움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위로금 지원 사업은 남해군이 추구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조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추진됩니다. 의로운 행동은 개인의 용기와 희생정신에서 비롯되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은 개인과 가정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고 보듬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남해군은 의로운 군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위로금 지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의로운 군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본 위로금 지원의 대상은 명확합니다.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중, 의로운 행위로 인해 부상이나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그 유족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의로운 행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의로운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부상이나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유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1명당 최대 1천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둘째, 사망이나 부상, 피해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의로운 행위를 한 군민에게도 예산 범위와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1명당 최대 5백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여, 의로운 행동 자체를 격려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상시 신청 및 간소화된 절차: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은 남해군민의 숭고한 행동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시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의로운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본인 또는 유족은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읍·면장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후 군수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의로운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정책의 근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은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한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들의 희생과 노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는 의로운 군민의 정의, 예우 및 지원의 범위, 지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군민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남해군이 의로운 행동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041&bnefType=all&svcId=543000000109 |
| 서비스명 |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6-08-1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기타 –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55-860-380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
| 지원대상 |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5-860-3804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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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신규 사업자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사업체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