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안전체험관 체험료 감면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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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자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한 부모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평택항만공사, 안전을 향한 약속: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지원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해양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안전체험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과 시민들의 안전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의식을 생활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왜 필요한가?
오늘날, 안전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중 하나입니다.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을 돕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체험관 프로그램은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 사고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함으로써,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안전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안전체험관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다양한 연령층과 상황에 맞는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혜택 대상 및 지원 내용
본 정책의 핵심은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및 할인 혜택입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 교육 기회를 얻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안전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안산시 거주 시민은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프로그램,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을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웹사이트(www.maritimesafety.or.kr)에서 가능하며, 예약 단계에서 무료/할인 대상 선택을 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당일 프로그램 최대 인원을 초과하거나, 인원 미달 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이용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안전체험관 프로그램의 사회적 의미와 기대 효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지원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을 통해, 안전체험관 이용률이 증가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문의처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032-890-50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웹사이트(www.maritimesafety.or.kr)를 참고하십시오. 본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3200003 |
| 서비스명 |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안전체험관 체험료 감면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기평택항만공사 |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 수정 | 2025-07-28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www.maritimesafety.or.kr 온라인 예약단계에서 무료/할인대상 선택 ○ 방문 신청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방문하여 현장접수. 단, 당일 프로그램 최대인원을 초과하거나, 인원미달 시 프로그램 진행 어려움 |
| 전화문의 | 안전체험관/032-890-503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안전체험관/032-890-5034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www.maritimesafety.or.kr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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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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