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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경기도 정책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가족정책과 -신청 방법

Posted on 2026년 04월 28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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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이주민 정착 및 복지 정책
    •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
  •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및 생필품비 지원: 교육 기회와 생활 안정 보장
  • 조손 한부모가족 특별 지원: 미래세대 양육 부담 완화
  •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및 신청 방법 안내
    • 📢 오늘 정부정책 뉴스
  • ✅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 가족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정부 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팁

여성가족부 이주민 정착 및 복지 정책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기존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정부 및 지자체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이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및 생필품비 지원: 교육 기회와 생활 안정 보장

본 정책의 주요 지원 내용 중 하나는 18세 미만 아동(고3 12월까지 재학 시 22세 미만)을 양육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재료비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1인당 월 1만 5천 원이 지급되어, 자녀들의 학습에 필요한 학용품 및 교재 구입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세대당 연 2회, 명절 기간(설, 추석)에 맞춰 6만 원의 생필품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명절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돕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한부모가족이 겪는 일상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조손 한부모가족 특별 지원: 미래세대 양육 부담 완화

경기도는 특히 조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고교에 재학 중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의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손주들의 교육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조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조손가족 손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 대상 포함) 신입생에게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입학(등록)금이 실비 지원됩니다. 또한,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최대 250만 원의 입학 준비금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조부모의 헌신적인 양육을 격려하고, 손자녀들이 학업을 이어가 학업 중단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및 신청 방법 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무상교육이 제외되는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 관련 실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혜택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각 지역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가족정책과(031-8008-335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가족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5
서비스명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서비스목적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경기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6-04-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31-8008-3356
접수기관
지원내용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31-8008-3356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https://bokjiro.go.kr
접수기관명

꼭 필요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오늘 정부정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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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 지원제도

✅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지역 노인 일자리 지원금 긴급 생계 지원금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지원금 100만 원 제공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해당 없음
부산시 해당 없음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가구 지원금 50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생활안정 Tags: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교육비 지원, 복지로 신청, 생필품비 지원, 조손가족 지원, 학습재료비 지원, 한부모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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