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가족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이주민 정착 및 복지 정책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기존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정부 및 지자체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이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및 생필품비 지원: 교육 기회와 생활 안정 보장
본 정책의 주요 지원 내용 중 하나는 18세 미만 아동(고3 12월까지 재학 시 22세 미만)을 양육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재료비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1인당 월 1만 5천 원이 지급되어, 자녀들의 학습에 필요한 학용품 및 교재 구입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세대당 연 2회, 명절 기간(설, 추석)에 맞춰 6만 원의 생필품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명절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돕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한부모가족이 겪는 일상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조손 한부모가족 특별 지원: 미래세대 양육 부담 완화
경기도는 특히 조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고교에 재학 중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의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손주들의 교육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조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조손가족 손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 대상 포함) 신입생에게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입학(등록)금이 실비 지원됩니다. 또한,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최대 250만 원의 입학 준비금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조부모의 헌신적인 양육을 격려하고, 손자녀들이 학업을 이어가 학업 중단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및 신청 방법 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무상교육이 제외되는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 관련 실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혜택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각 지역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가족정책과(031-8008-335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가족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5 |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
| 서비스목적 |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기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4-24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 전화문의 | 가족정책과/031-8008-335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가족정책과/031-8008-3356 |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https://bokjiro.go.kr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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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