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 가족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정책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아르바이트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경기도, 다자녀 가정 아이돌봄 부담 덜어준다
경기도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돌봄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특히 여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든 아이들이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제도적 의미와 정책 추진 배경
이번 정책은 단순히 현금 지원을 넘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이며, 그 일환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2세 이하의 아동을 2명 이상 키우는 가정은 돌봄 수요가 높지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상당한 비용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원은 소득 기준을 두지 않고 다자녀 가정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본 사업은 경기도 내 14개 시·군(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2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마형’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가’, ‘나’, ‘라’형 이용자는 이미 지자체별 자체 지원이 적용되고 있어 본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최대 30만 원까지이며,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이 겪는 돌봄 서비스 이용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다자녀 가구는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 및 자녀 수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이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경우 별도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캡처본(홈페이지 또는 앱)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다자녀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없이 상시 접수하므로, 필요시 언제든지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및 정책 기대 효과
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킴으로써, 부모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에 힘쓸 것입니다.
| 등록일 | 20250918102222 |
|---|---|
| 부서명 | 가족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725 |
| 서비스명 |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기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
| 전화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
| 지원대상 |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 연계 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 캡처본(홈페이지 또는 앱)※ 마형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연계 가능)으로 다자녀 확인 불가할 경우에만 첨부) |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
| 법령 | |
| 정책목적 |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 |
| 온라인신청 | https://gg24.gg.go.kr/main/main.do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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