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의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동부건강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031-760-8725에 상담해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경기도 광주시, 치매환자 돌봄 지원 강화
경기도 광주시는 치매 환자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사업을 연중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치매관리법 제6조에 근거하여, 치매 환자들이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은 상당합니다. 특히 기저귀, 물티슈 등 필수적인 조호물품의 지속적인 구매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광주시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시설입소자 제외)를 대상으로 필요한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환자 본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경기도 광주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이며, 현재 요양시설 등에 입소 중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돌봄에 필수적인 각종 조호물품을 최초 1회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기저귀와 같은 일부 품목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자격 증명 시 연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치매안심센터(031-760-8725)로 유선 문의하여 상담 및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대상자와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치매 진단서 또는 처방전,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저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해당 시 요구됩니다.
정책의 의미와 기대 효과
경기도 광주시의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사업은 치매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에서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 가족들의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환자들은 더욱 편안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은 치매 환자 가정의 안정적인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 등록일 | 20220701133816 |
|---|---|
| 부서명 | 동부건강센터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26 |
| 서비스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 서비스목적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6-08-18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
| 전화문의 |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 지원유형 | 현물 |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 –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자격 해당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
| 법령 | 치매관리법(제6조) |
| 정책목적 |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지역별 주택 지원 혜택
🔹 전세금 대출 보조금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1.5%까지 감면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2%까지 보조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